고시공고
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진안군 고시 제2017-73호 등록일 2017-06-23
제목 원구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담당부서 건설교통과
진안군 원구신 취약지역 생활여건 개조사업 시행계획 승인에 따라 농어촌정비법 제59조의 규정에 의해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
  이에 따른 관계 도서는 진안군 건설교통과(063-430-2484)에 비치하여 일반인 및 이해관계인에 보입니다.


1. 사업의 명칭 : 원구신 취약지역 생활여건 개조사업
2. 사업의 목적 : 진안군 성수면 원구신 주민의 기본적인 생활수준 보장을 위해 안전·위생 등 긴요한 생활 인프라 확충 및 주거환경 개선, 주민역량 강화 등 지원
3. 주요사업내용 
 가. 생활위생안전 인프라 : 우수피해방지, 마을안길정비, 마을회관 정비, 공동주차장조성 등
 나. 주택정비 : 빈집철거, 슬레이트 지붕개량, 집수리 등
 다. 마을환경개선 : 혐오시설정비, 노적바위주변 경관개선, 마을우물주변 경관개선 등
 라. 역량강화 : 휴먼케어, 주민역량강화
4. 사업비 : 1,632백만원(국비 1,200, 도비 112, 군비 260, 자부담 60)
첨부파일 : 진안군 원구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