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의거 2018.1.1.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분에 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결정·공시하고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,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1. 결정?공시 필지수 : 4필지(상향 4필지) 2. 이의신청지가 내역 : 진안군 홈페이지(www.jinan.go.kr) 및 군청 민원봉사과, 읍?면사무소 비치 3. 문의처 :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(☎430-2477/2359)
붙임 이의신청 결정공시 공고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