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운영하고, 취약 노동자가 전용으로 사용토록 배려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접수를 시행합니다.
2. 세부 추진계획 및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확인 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,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(063-430-2463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ㅁ 사업내용 - 접수기간 : 2024.4.3. ~ 4.19. - 선정물량 : 1개소 - 선정대상 :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(우선순위) 1순위 : 상생협약 체결 단지 2순위 : 휴게시설 미설치,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단지 - 지원내용 ㅇ 시설개선 : 휴게실, 안전,위생시설 등 근로자 이용시설의 물리적 개보수 등 ㅇ 비품지원 : 냉난방설비, 소파, 정수기 등 필수 시설 구입 지원 등 - 지원금액 : 5백만원 - 접수장소 :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 |